직장인/모두의 자격증

2023년 22회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한량이야기 2023. 1. 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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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20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동안 Q-Net 청소년상담사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1차 필기시험 응시료는 26,000원이고

2차 면접시험 응시료는 16,000원입니다.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67

 

Q-Net 청소년상담사

 

www.q-net.or.kr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Q-Net 청소년상담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응시조건

1급 응시 자격 요건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응시 자격 요건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응시 자격 요건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응시 등급별 상담 실무 경력 인전기준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 개인상담

1급, 2급, 3급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집단상담 (집단원 5명 이상)

   1급,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 심리검사

1급, 2급,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20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시험 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청소년 관련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면접시험은 일시 및 장소는 면접시험 원서접수를 할 때 선착순에 따라 수험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면접시험은 조를 구성하여 1조당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응시하게 됩니다.

 

20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합격기준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됩니다.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이상 득점하면 됩니다.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20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1.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9조 제 4항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함.

 

2023년 22회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시험 준비 잘해서 자격증 취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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