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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혜택 신청방법

한량이야기 2022. 7. 1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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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즉, 3년간 본인 부담금 36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장려금 360만원을 더한 720만원에 적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자일 경우 1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만기에 1440만원의 원금과 적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기본적은 가입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근로만 하고 있으면 근로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그럼 가구 소득 100% 이하와 50% 이하는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자료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 소득 구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 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조건(중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위 조건을 만족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과 별개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 36개월  동안 근로활동 지속할 것.
  2.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것.
  3.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할 것.
  4.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할 것.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환수 해지가 돼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꼭 위 4가지 조건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지급해지 및 환수해지

추가 조건을 모두 만족했지만 급여가 변동되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중도 지급 해지가 됩니다.  중도 지급해지는 급여가 인상된 걸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시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환수해지는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환수가 되고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이자만 받고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지가 됩니다. 환수 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좌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2. 적립 중지 신청 없이 12개월 본인 적립금을 미납한 경우 
  3. 교육 이수 기준을 미달한 경우
  4. 만기 전 본인이 해지 요청한 경우
  5.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경우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7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작 2주간(7월 18일부터 29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니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주 차인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기간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 기간은 5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자율 신청기간입니다.

 

최종 가입 대상자 통보는 10월 초에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청년은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 적립 기준에 맞춰 적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적금 가입은 10월 4일부터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혜택이 큰 정책 상품인 만큼 대상자 폭이 매우 좁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안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3년 후 목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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