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동일)
2023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하여
지원 금액이 61,658원보다 낮을지라도 일 최소 61,658원을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일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일 기준) | 2023년 실업급여 | 2022년 실업급여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회차별 받을 실업급여 예상금액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회차 | 하한액 (일 61,568원) | 상한액 (일 66,000원) |
1회차 (8일) | 492,544원 | 528,000원 |
2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3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4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5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6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7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8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9회차 (28일) | 1,723,904원 | 1,848,000원 |
10회차 (8일) | 492,544원 | 528,000원 |
※ 위 표는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 지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했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면 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실업급여 신청 기간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시간은 가입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60까지 정해집니다.
가입기간 | 지급 기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직 신고 (사업주)
사업주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실직자의 실직을 신고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실직자)
실직자는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이수 (실직자)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관할 고용복지 센터 방문 (실직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5) 신청서 제출 및 담당자와 상담 (실직자)
신청서 작성 및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6) 정해진 회차별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직자)
정해진 회차마다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한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 입장에서 재취업까지의 생계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에 해당되면 꼭 신청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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