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 만약 자녀가 두 명이면 각 1년식 최대 2년 사용 가능
2)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 가능
3.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4. 지급액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로 급여가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의 80%인 24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 150만 원 이기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받으므로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을 매월 받고
25%인 375,000원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휴직 기간이 12개월이면 총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5.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구비서류 | 1. 유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꼭 사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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