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복지/복지이야기

2023년 육아휴직 신청 및 급여

한량이야기 2023. 3.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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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 만약 자녀가 두 명이면 각 1년식 최대 2년 사용 가능

 

2)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 가능

 

3.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4. 지급액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로 급여가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의 80%인 24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 150만 원 이기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월 1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받으므로

150만 원의 75%인 1,125,000원을 매월 받고

25% 375,000원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휴직 기간이 12개월이면 총 450만 원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5.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구비서류 1. 유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꼭 사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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