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부동산이야기

4월 1일부터 대폭 바뀌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

한량이야기 2023. 5.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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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1.  우선순위 변제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한 주택이 공매, 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뀌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변경되는 경매 대금 우선순위
순위 기존 제도 바뀌는 제도
1순위 경매 수수료 경매 수수료
2순위 정부 당해세 전세피해자 (정부 당해세분만큼)
3순위 저당권 및 채권 저당권 및 채권
4순위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5순위   정부 당해세

위 표에서와 같이 정부당해세는 가장 후순위가 됩니다. 

이 제도는 23년 4월 1일 이후에 매각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공매, 경매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공매, 경매 완료 전이라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환 대출'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매, 경매에서 전세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해 보증기관(HUG, SGI, 주금공)이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전세사기 관련으로 상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미변제 관련 대출에 연체정보 등록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3.  계약 단계에서 강화되는 세입자 보호

4월 3일부터는 부동산 계약 시 보증금 1,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교부, 복사,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확인애야 할 6가지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아래 뉴스를 보면 2022년 8월까지 미반환 보증금이 5300억원을 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hanryangitstory.tistory.com

 

보증금은 금액인 큰 만큼 임차인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위 체크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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