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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

한량이야기 2022. 11.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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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아래 뉴스를 보면 2022년 8월까지 미반환 보증금이 5300억원을 넘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2022년 9월 12일 자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전세 계약 전 꼭 확일 해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시세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주변 물건들의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등)
또한 인근 부동산을 최대한 많이 방문해서 직접 시세를 확인해서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은 전세가 또는 너무 낮은 전세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전세 계약 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의 부채 규모 확인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전세권 확인 및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을 요구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우선하는 순위가 많을 경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 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비해서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 그 외는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 공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물건은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금액이 큰만큼 임차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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