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꿈꾸는 한량입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1. 우선순위 변제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계약한 주택이 공매, 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뀌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변경되는 경매 대금 우선순위 순위 기존 제도 바뀌는 제도 1순위 경매 수수료 경매 수수료 2순위 정부 당해세 전세피해자 (정부 당해세분만큼) 3순위 저당권 및 채권 저당권 및 채권 4순위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5순위 정부 당해세 위 표에서와 같이 정부당해세는 가장 후순위가 됩니다. 이 제도는 23년 ..